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경영하는 칫과의원은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의 지정의원으로서 다른 지정의원에 입원중인 교통사고 환자들 중 칫과부분 환자로부터 진료의뢰를 받게 되면 칫과의사인 원고가 직접 왕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고의 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치료에 바쁜 관계로 의사가 아닌 원고의원의 사무장인 소외 1로 하여금 1976.7.14. 11:30경 부산시 부산진구 ○○일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중인 교통사고 환자인 소외 2에게 대하여, 또한 같은 날 16시경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소외 3 신경욋과의원에 입원중인 교통사고 환자 소외 4에게 대하여, 또한 1976.7.20. 14:00경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중인 치아 손상환자인 소외 5에게 대하여 각기 인적사항과 치료비지급, 보증관계 따위를 확인하게 함과 아울러 치아손상의 정도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보고하게 하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서 각기 진료일지상에 기재하게 하였다 한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상의 잘못이 없다. 원심은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자격자인 소외 1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진료행위를 시킨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의료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 중 무거운 의료기관의 폐쇄로 임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원심의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자유재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