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의 등록이 위조된 수입통관 완료증명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취소사유로 한 중기등록의 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재판요지
중기의 등록 말소는 등록된 중기가 멸실되거나 해체되고 또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때 내지는 그 용도가 해지된 경우 등 중기로서의 효능이 없어진 때에 한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을 뿐 등록신청 당시에 첨부한 서면에 하자가 있었다하여 중기의 등록을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말소케 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중기관리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중기의 등록을 신청하고저 하는 경우 중기등록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입 또는 제작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기의 신규등록은 적법히 수입 또는 제작된 중기만이 그 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본건 중기등록에 있어서는 고철로서 수입된 것을 중기로서 수입된 것 같이 위조된 수입통관완료증명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등록할 것이 아닌 중기를 등록한 그 등록원인을 결여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중기관리법 제5조에정한 등록말소사유와는 관계없이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 의한 본건 중기등록의 취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관리법은 그 제5조에서 등록된 중기가 멸실되거나 해체되고 또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때 내지는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등록관청은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기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써 중기로서의 효능이 없어진 때에 한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등록신청당시에 첨부한 서면에 하자가 있었다하여 중기의 등록을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말소케 하므로써 중기로서의 법률상의 효능(중기는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 할 수가 없도록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과 그 중기에 대한 소유자 내지는 저당권자등의 권리를 박탈하게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다.다만 중기관리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중기등록관청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규등록및 변명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록이 허용된 착오가 있었다면 이 조문에 의하여 이를 부기하고 그 명의인에게 통지하므로써 이해관계인의 조절에 맡길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의 본건 등록 취소를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중기관리법의 등록말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의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