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리선박은 우리 나라 항구에 입항한 때에 비로소 그 수리부분이 우리 나라에 인취 수입된 것으로서 관세의 과세물건이 된다.
2. 수리선박의 수리부분에 대한 관세징수권은 수리선박부분이 우리 나라에 수입된 때 즉, 수리선박이 항구에 입항한 때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관세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37조, 제137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면 이 건과 같은 수리선박도 그것이 우리나라 부산항에 입항한 때에 그 수리부분이 우리 나라에 인취수입된 것으로서 관세의 과세물건이 되고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관세는 그 수입 신고시의 과세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건 관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위 관계법조의 규정들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때 원판시대로 수긍되어 위법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법적 근거없이 부과한 위법처분이라 하여 원판결에 의률착오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이건 수리선박의 수리부분에 대한 관세징수권은 위 수리선박부분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때 즉, 위 수리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한 1975.12.26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앞서 외국에서 수리물품이 선박내에서 사용 소비되었을 때를 과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건 과세징수권이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1976.11.2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관세법 제25조의 규정취지를 잘못 적용한 위법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