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도시계획이 실시되어 어느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려면 늦어도 도시계획법 제13조에 따른 지적의 고시로 확정을 보아야 할 것이고 동 14조에 의하여 계획이 실효되지 아니한 토지라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애초부터 지적 고시가 없거나 있었으나 계획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도시계획사업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따라서 이런 토지에 대하여서는 그 계획의 실시를 위한 수용을 할 수 없다( 당원 1971.3.31. 선고 71누10 판결 참조) 하겠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계쟁토지가 울산도시계획구역 안에 든 것이라고 한 인정에는 이에 대한 지적고시가 있었고, 그것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뒷받침이 눈에 뜨이지 아니하니 결국 그 토지가 시행구역내에 있지 않다는 항소취지를 배척한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 인정한 위법을 면할 수 없으며 이는 결론에 소장을 주는 것이라 (지적고시없이 실시 구역내의 토지로 인정함은 무효한 것이 되므로 이 무효를 수용재결을 다투는 마당에서도 주장못한다고는 못할 것이다)고 하겠으니 논지 지적에 위법을 남긴 원판결 판단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전원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