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0.1.1 법 제2151호)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화학제품의 판매거래금액에 의한 소득 또는 수익에 대하여서는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될 경우에는 본세인 법인세 전부가 면제되거나 그 일부가 면제되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면제된 본세인 법인세의 과세소득에 해당한 거래금액에 대하여서는 법인세인 가산세까지도 면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이론을 내세워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71.12.28 법 제2316호) 제66조 제1항, 동법시행령(1971.12.30 령 제5899호) 제130조 제1항 제7호, 동 시행규칙(1972.2.10 재령 제875호)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각 규정을 모두어 보면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비치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4항에 의하면 법정원천 징수의무자가 이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물품을 다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필 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다른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원천징수필 물품증명서를 비치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비치한 경우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66조에 의한 보고서 제출 의무는 면제된다고 할 것인바 , 원심의 이 점에 관한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있기는 하나, 원심의 설시도 원천징수필 물품증명서를 비치한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비치한 경우와 같이 보아 판매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원심의 그 조처도 정당하고, 원판결을 공격하는 소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