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토지는 원고가 1964.4.7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서 그 공사를 준공하여 1975.8.14 준공인가를 받고, 이 날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데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현재 위 토지는 공부상 지목에 있어서나, 그 현황에 있어서 농지가 아닌 잡종지였었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요, 이 경우가 지방세법 제108조 제3호의 비과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경우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지방세법 제108조 제3호의 법규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을 범한바도 없다.
논지는 근거없이 정당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취득세가 문제되는 것이요, 농지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에 의하여 이 사건의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이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토지가 농지를 전제로 한 잡종지로서 점차적으로 농경지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손 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