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원판결 설시내용과 같이 기관업무실적보고서인 심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해당금액을 사실과 다른 계수로 잘못 기재·보고하여 피고로부터 지적을 받아 이를 수정 재작성 보고하였으며 상사의 시외출장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장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시외출장여비를 수령한 각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방법, 내용, 정도, 금액에 있어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면 징계처분 중 가장 가혹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취의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부대상고장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원심판결이유 중에 소론 본건 징계의결절차에서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에 관한 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며 원판결 설시내용과 같은 비위사실이 있다라고 판시한 부분은 부당하니 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이유의 변경을 구한다 함에 있으나 원심판결의 이유 가운데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당사자는 그 판결이유의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상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본원 1964.8.31 선고 63다547 판결 참조) 원고의 본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