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본건에서 문제된 면세기계는 중요산업용기초설비품, 기계, 그 부분품이라는 것이며 피고가 추징한 관세의 부과는 원고가 면세조건인 수출의무액 미달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원판결 판단은 수출의무액 미달은 구 관세법('70.1.1.시행) 제28조에서 말하는 용도외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이는 시인되며, 피고가 과세부과의 근거로 삼은 관세청고시 제5호는 그 제목이 말하듯이 수출물품제조용 기계에 대한 것이 분명하니 본건 중요산업용 기초설비물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없다 고 하겠으며, 동 고시 8조도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 원심조치도 옳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치 아니한 본건 면세품이 수출물품임을 전제로 펴는 것으로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기 어려워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