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처분청을 경유하여 상급 행정청에 제기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소원제출 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기관에 이송하거나 보정기간을 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원은 법정기간내에 처분청에 제출하면 그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행정처분을 고지받은 날은 1975.5.19이며 이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한 것은 같은 해 6.23이므로 원고들의 소원은 소원법에 정한 1개월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에서 본건 청산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어서 무효선언의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고 불연이면 위법 부당한 처분이어서 그 처분의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인 바, 원고들이 구하는 본건 취소청구는 그 어느 것이나 전치절차를 갖추어야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 참조) 상고논지 제2점중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을 제19호증(확인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5(각 이의신청서)의 각 기재를 보면 원고들은 1976.5.19 본건 환지청산금부과고지서를 송달받고 1월 이내인 같은 달 27 본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바란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행정청인 피고가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소원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상급행정청에 제기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거나 보정기간을 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원은 법정기간 내에 처분청에 제출하면 그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처분행정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위 이의신청서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소원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