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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내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증여세와 같은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의 불변기간내에 감사원법 제43조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국세기본법 제7장에 정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현철, 홍석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5항내지 제7항,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52조,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등 규정을 두루 살펴보면 본건 증여세와 같은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5조 제5항의 불변기간내에 감사원법 제43조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국세기본법 제7장에 정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명백하고 또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 제22조 제1, 2항에 의하여 조정사채액을 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기존주주의 신주 인수에 관한 상법 제418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경우는 상속세법 제34조의4가 규정하는 것처럼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9조)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8.23. 선고 77누109 판결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각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3호, 동조 제6항의 규정취지 혹은 위 대통령긴급명령 제70조 제1항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각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