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청구에 대하여 구청장이 이를 거부함은 그 거부행위 자체가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 즉 거부처분이라 할 따라서 법원이 위 거부처분을 부당하다고 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확정 판결에 기속되어 그 판결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거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행위는 현재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하고 상대방 기타 관계인의 권리ㆍ의무에 적극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함은 그 거부행위 자체가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 즉,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이 위 거부처분을 부당하다고 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확정 판결에 기속되어 그 판결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1.5.1. 선고 4292행상55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위 거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의 1977.6.8자 및 동년 6.14자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1978.4.6 제5차 변론기일에 적법히 취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