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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건축허가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서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건축허가청구에 대하여 구청장이 이를 거부함은 그 거부행위 자체가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 즉 거부처분이라 할 따라서 법원이 위 거부처분을 부당하다고 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확정 판결에 기속되어 그 판결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거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1.5.1. 선고 4292행상5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행위는 현재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하고 상대방 기타 관계인의 권리ㆍ의무에 적극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함은 그 거부행위 자체가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 즉,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이 위 거부처분을 부당하다고 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확정 판결에 기속되어 그 판결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1.5.1. 선고 4292행상55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위 거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의 1977.6.8자 및 동년 6.14자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1978.4.6 제5차 변론기일에 적법히 취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