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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온도시락의 중요한 요부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두개의 보온 도시락의 등록의장에 있어서 원추형 통체의 식기와 타원형 통체의 수통이 내장될 수 있게 요설한 요입의 형성과 그의 외주벽이 6면체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나 가장 중요한 요부라고 할 수 있는 평면도, 정배면도, 우좌측면도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대 전체로 비교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19조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이응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원심결
특허청 1977.11.30. 1976년 항고심판 제22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번호 생략)는 의장을 표현할 물품으로 보온도시락을 지정하여 1973.10.11에 출원하여 1974.1.7에 등록된 것으로서 그 고안의 요지는 원추형통체의 식기와 타원형 통체의 수통이 내장될 수 있게 요설한 것으로서 요입부를 형성한 본체외부의 정, 배면에는 3개의 예각을 형성한 산 모양의 얕은 요입면을 그 좌우측면에는 1개의 예각을 형성한 산 모양의 얕은 요입면을 형성한 상측에 4변이 호형을 이룬 형상의 6면체의 찬기와 찬기가 삽재될 수 있는 요홈을 형성한 뚜껑과 찬기와 본체를 1조로 하여서 된 보온도시락인데 대하여 이 사건 (가)호 의장은 스치로풀제로 형성한 보온케이스를 뚜껑으로 복개토록 형성한 원형의 스텐레스 식기와 그 옆에 수통을 삽입하고 뚜껑의 저부에 찬기를 삽입토록 한 것으로서 이를 지퍼로 열고 닫게 된 백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고안한 보온도시락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의 양자는 첫째로 그 평면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에 있어서는 찬기가 돌출되어 있는데 대하여 (가)호 의장은 이러한 찬기의 돌출이 없으며 둘째로 본체외부의 정면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3개의 예각을 형성한 산 모양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뚜껑 상측부에 찬기가 돌출되어 있음에 대하여 (가)호 의장은 이와 같은 예각을 형성한 산 모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뚜껑 상측부에 찬기가 돌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셋째로 우측면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의 장은 한 개의 예각을 형성한 산 모양을 형성하고 있으며 뚜껑의 상측부에는 역시 찬기가 돌출되어 있음에 대하여 (가)호 의장은 이와 같은 예각을 형성한산모양의 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뚜껑의 상측부에도 찬기의 돌출이 없으며 다만 원추형 통체의 식기와 타원형 통체의 수통이 내장될 수 있게 요설한 요입의 형성과 그의 외주벽이 6면체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나 이 사건 등록의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부라고 할 수 있는 양의장의 평면도 평배면도, 우좌측면도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대 전체로 양 의장을 비교할 때 이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따라서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그 밖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강안희 정태원 민문기 대법원판사 민문기 해외여행으로 서명못함. 대법원판사 이일규(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