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의 상표는 태양을 도안화한 도형과 영문자 SUN, 또는 HOME등이 있어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사이에 있어서 썬, 또는 홈이라고 호칭되고, 태양이나 집, 가정등을 관념하게 된다고 하겠고, 따라서 인용상표 2(등록번호 생략)과 이 사건 상표가 각기 HOME, 즉 홈이라고 약칭되는 경우에는 양상표의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상표에는 영문자로 SUN HOME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인용상표 2에는 영문자로 HOME SERVICE, 한문자로 여원(여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칭호와 관념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원심심결은 양자의 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하지 아니하고, 다만 적당히 약칭되는 경우만을 가상하여 대비한 듯하나 이러한 대비만으로 양상표의 동일여부를 판갈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심결은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