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항고심판 계속중에 제출한 합의서(을 제1호증)에 피심판청구인의 날인이 결여되어 있어 적법한 합의서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적법한 합의서라고 할지라도 양 당사자가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이해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본건 심판을 청구한 이상, 당해 등록상표권의 공유 또는 당해 업종의 폐업등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구 상표법 제25조에 의하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야만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 대법원 1968.12.3. 선고 68후46 판결 참조) 피심판청구인이 위 합의서(을 제1호증)를 제출함에 있어서 상대방인 심판청구인의 날인은 있고, 이를 제출하는 피심판청구인측의 날인이 누락되는 경우는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합의서 내용대로 서로 합의는 되고 다만 착오로서 피심판청구인의 날인만이 누락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는 것이며(당심에 제출된 합의서에는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 쌍방의 날인이 있다) 다른 사정이 없어서 위 합의서 내용대로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합의서의 문언 취지로 보아 심판청구인이 항고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져 심판청구인의 이 건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에게 이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 다른 사정유무를 가리지 아니한 심리미진 내지는 구 상표법 제2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