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문에 의하면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이 사건 발명이 이미 공지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참증한 특허공보 제140호 99-100면과 함께 같은 공보 제36호 25-27면 및 제125호 25-26면을 인용 열기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결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결이 소론과 같이 이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참증하지 아니하였던 소론의 특허공보를 첨가하여 인용열기한 취지는 기왕에 참증한 같은 공보140호 99-100면에 의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발명은 그 특허출원전에 이미 그 기본적인 요소를 공지된 것으로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발명은 특허법 제6조 2항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보다 강조하기 위한 보강자료로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니 그렇다면 소론의 특허공보를 인용 열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특허법 제119조에서 말하는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를 심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들어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결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어 받아드리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