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이 1970.4.25라는 항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연령감정서, 진술서, 인우보증서, 확인서, 사진의 각 기재내용은 쉽게 믿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명자료로서 제출된 사건본인의 백일기념사진 속에 새겨진 70.8.2라는 숫자는 본건 신청인이 ○○○사진관(구 △△사진관) 대표 재항고외인과 공모하여 조작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믿는 것이 우리 경험칙에 맞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한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