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9.30. 고지 77마263 결정
1979.12.12. 고지 77마452 결정
대법원
결정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
원결정
대구지방법원 1977.7.21. 자 77라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결정의 설시 이유에 의하면 이건 강제경매의 채무명의는 대구지방법원 1976.2.24. 선고 74가합1191,75가합1112(병합) 가집행선고부 판결이고, 이 판결은 대구고등법원 1977.6.17. 선고 76나338,339 판결에 의하여 일부 취소, 기각되고, 일부만 인용되었는데(그 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되었다)그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항고인이 1977.6.28 자로 원리금 및 집행비용 일체를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건 경락허가결정은 위 변제공탁 이전인 1977.5.28에 선고되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변제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변제 공탁의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78.9.30. 자 77마263 결정 및 1978.12.19. 자 77마452 결정 참조) 채무명의가 본건과 같이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인 경우에도 이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니 원결정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58.1.30. 자 4290민재항139 결정은 위 77마263 결정에 의하여 폐기된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