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회사의 명목상 부사장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회사의 이사도 아니며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할뿐 아니라 단순히 무보수로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명목상의 부사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1975.5경 친구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의 요청으로 동인을 보좌하는 위 회사 부사장직에 취임하였으나 피고인은 동 회사의 이사가 아님은 물론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무보수로 대표이사를 보좌하였을 뿐인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또는 동회사 경영담당자 혹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고 볼 자료가 없으니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단지 부사장이란 명칭에만 구애되어 사용자라고 강변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