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판결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 그 자체의 확정전의 집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납한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규정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 C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1점 내지 제7점 및 같은 변호인 B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7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소론의 각 범죄사실은 넉넉히 수긍이 가고 원심이 소론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그밖에 범의에 관한 법리나 뇌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변호인 C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가납판결이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납한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또한 가납판결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 그 자체의 확정전의 집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규정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규정등에 위배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은 자연인인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고, 원심판결이 뇌물죄에 관한 판시에서 “주무관청에” “교통부에” “정부당국” “관계부처에” 등으로 표현하였음도 또한 소론과 같으나, 이는 원심판결의 전취지로 보아 당해 부처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을 가리켜 표현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아니, 이를 들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무시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어 받아드리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결국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 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