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0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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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유해식품이 아닌 경우와 무허가제조 책임재판요지
1. 보사부에서 그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가 없다 하더라도 아마인유는 허가 없이 식용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는 자유품목이 아니므로 허가없이 제조한 것은 무허가 제조이다.
2.유해식품이 아닌 제품이라도 허가없이 식용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된다.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아마인유는 본건 사회부에서 그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를 아직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허가를 받거나 할 수 없는 이른바 자유품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설사 아마인유의 기준과 규격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고시가 없다고 하여 아마인유가 곧 허가없이 식용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자유품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마인유에 대하여 허가(식용유제조업)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것은 무허가 제조임에 틀림없고, 또한 그것이 비록 식용으로 사용하여도 위생상 아무러한 위해가 없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아마인유 제조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된다(당원 1970.5.26. 선고 70도70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령에 관한 오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아마인유가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식용유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이상 식품위생법상 제23조에 위반 되는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마인유를 식용으로 특정하여 판매한 것이 뚜렷하다. 따라서 그것이 설령 인체에 해가 없고 또한 외국에서는 식용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할지라도 식품위생법 제23조에 위반된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법을 범한 허물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음도 쉽게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