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잃게 되거나 계속 적극적 손해를 보게 됨을 이유로 하여 그 손해금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호프만식 단리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도 좋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 1966.11.29. 선고 66다1871 판결참조)이므로 원심이 라이프니츠 계산법에 의하여 복리계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