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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에서 교인들이 탈퇴한 것이 교회자체의 탈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에서 교인들이 탈퇴하였다하여 그들이 곧 교회에서 탈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77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소외 교회는 애초에 통합파 교단에서 파송한 목사인 피고 1(피고)에 의하여 교회업무를 보아오다가 1974년 10월경 위 교단의 세계기독교협회 가입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지자 피고 1은 1974.12.13 목사직에서 사임한 뒤 1975.12.7 위 교회에서 탈퇴하였고, 한편 위 통합파 교단에서는 새로이 소외인을 위 교회의 목사로 파송하여 교회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1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소외인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교회건물의 지하실에서 별도로 예배를 보아오다가 1975.12.7 위 소외 교회에서 탈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 1과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1975.12.7 그들이 소속하고 있던 위 통합파 교단에서 탈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그 뒤 합동파 교단에 가입하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전 증거에 의하여도 위 피고 1과 그의 교인들이 소외 교회자체에서 탈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교단에서의 탈퇴가 곧 교회에서의 탈퇴를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필경 원심은 피고 1과 이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실지 소외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만 종래 소속하였던 교단에서 탈퇴한 것이 곧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