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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위반이라고 본 사례

재판요지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건물분양계약상 분양받은 사람이 건물의 내부시설 및 지층개발시설을 마친 다음 서울특별시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계약조항에 의하여 내부시설 준공신고를 한일이 있었고 그 후 서울특별시가 분양계약명의변경승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 이건 건물의 내부시설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취지였다고 못 볼 바도 아니므로 원심이 준공검사를 받은 바 없다 하여 원심의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청구를 배척한 것은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재판상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채권을 갖고 있었고, 한편 소외 1은 피고와의 간에 1975.7.5 이건 아파트 지상 재산분양계약을 맺은 일이 있는데 위 계약에는 소외 1이 이건 건물의 내부시설 및 지층개발시설을 마친 다음 피고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계약조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동 소외인이 이건 건물에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서 피고의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동소외인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구하는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의 1, 2(사실조회 및 회신), 갑 제6호증의 1, 2(준공신고 및 배달증명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과세대장사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등)의 각 기재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여 보면 소외 1은 이건 분양계약건물의 매수대금을 전액납부하고, 그에서 거주하면서 그 건물에 관한 재산세까지 납부하여 오고 있었으며 한편 이건 분양계약제8조 규정에는 피고의 승낙없이 이건 계약건물의 전매양도행위를 금하는 조항이 있는바 피고는 동 소외인의 1974.3.11자 이건 계약건물을 소외 2에게 양도함에 인한 그 분양계약명의자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같은달 13.자로 그 승인을 하였던 사실과 소외 1은 1971.9 피고에게 이건 건물에 관한 내부시설 준공신고를 한 일이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1974.3.13이건 분양계약 명의변경승인을 한 것은 그 자체 이건 건물의 내부시설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취지였다고 못 볼 바도 아니고 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외 1이 피고와의 약정에 따른 내부시설을 완료하고 그 준공검사를 받아 현재까지 7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들을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준공검사를 받은 바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의 위반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