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5, 피고(반소원고) 6의 각 반소청구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2를 제외한 위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본소청구에 관한 동 피고들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와 피고(반소원고), 피고 1의 모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1의 상고비용은 동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