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담보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같은 취지: 대법원 1964.5.5. 선고 63다775 판결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은 소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적법히 배척하므로써 그에 대한 판단을 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