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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과실정도에 관한 교량을 그르친 사례

재판요지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옥상에 다만 출입문에 제한구역이라는 표시가 있을 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곳에 올라가 놀다가 감전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를 5분의 4로 인정한 것은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과실정도에 관한 교량을 그르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부산시 영도지역의 전압을 올리기 위하여 부산 영도구 대평동 2가 3 삼화조선철공소 건물 부근에서 전압 승압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감독책임을 맡은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의 감독상의 과실과 동 공사를 도급받어 공사를 시행한 피고 2의 피용자인 소외 2의 공사 시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과 전주 및 나선으로 된 전선과의 사이에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한 결과 동 철공소 2층 옥상의 고압선 쪽난간에 걸터 앉았던 망 소외 3이 위 고압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등에게 위 각 소외인 등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후 동 사고발생에 위 망 소외 3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각 인정은 능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1심에서의 현장 및 서류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선박 동진 제 1 호의 선원으로서 위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위 삼화조선철공소에 들렸다가 1976.6.15 16:00경 위 철공소 직원들이 점심 후 휴식차 위 철공소 건물 옥상에 올라가 윳놀이를 하고 있으므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옥상에 따라 올라가 놀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당시 옥상의 출입문에는 단지 제한구역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을 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뿐만 아니라 위 철공소의 직원인 소외 4 역시 이건 사고 후에 비로소 옥상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바(기록 124면 참조), 사실관계가 과연 위와 같다면 이건 사고발생에 위 소외 망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의 정도를 5분지 4로 인정한 것은 공평을 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과실의 정도에 관한 교량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 1이 공탁하여 원고 등이 수령한 금 1,000,000원은 위 소외 3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및 이건 손해배상의 변제조로 공탁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은 원고 2의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청구에 대하여 치료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년으로 분가한 피해자 본인인 망 소외 3이 부담하여야 될 것이고 그 아버지인 원고 2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니 더 나아가 따질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하고 동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4호증의 1,2,3의 기재에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치료비는 동 원고가 지급한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과연 그렇다면은 이건에 있어서 동 치료비(특히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급한 입원보증금 또는 치료비)를 위 소외 망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지급하지 않으면 안될 필연적인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도 가리지 아니하고 막연히 동 치료비는 위 소외 망인이 부담할 것이고 아버지인 동 원고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고 하고 동 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이 상당한 것인즉 이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동 원고의 위 청구는 동원고가 위 소외 망인의 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속인의 한사람으로서 청구하는 것이라고도 못볼바 아니니 이점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위 청구를 배척한 조치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