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학교법인 숙문학숙이 명칭변경된 것임)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45.12.6자 군정법령 제33호, 1946.3.31자 군정법령 제103호, 1948.4.17자 군정장관지령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수속), 1948.7.28자 군정장관지령(법령 제 2 호 및 제33호에 포함된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관할) 등의 규정에 의하면 1948.7.28 이후 부터는 귀속재산에 대한 해제결정은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은 관재처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은 재판소에서만 각 행하여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5.8.15 이후에는 군정장관의 이름으로 된 재산소청위원회의 재결은 있을 수 없다고 전재하고, 을 6,7,8,9호 각증 및 을 제13호증의1,2의 각 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1948.6.29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법부 소청국에 소청장을 제출하여 1948.9.15 관재처에서 행정결정으로 재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후, 본건 부동산에 관한위 1948.9.15자 재결은 재산소청위원회의 재결이 아니라 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인데 동 귀속해제결정에 관하여 소외 1 등이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본건 부동산에 관한 관재처의 위 귀속해제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 외 2명 명의로 경료된 원심판결 설시의 제 2 번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1945.8.9 당시 일본사람 소유였고 따라서 군정법령 제33호 및 1948.9.11자 한미간재정및재산에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1948.4.17자 군정장관지령(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수속)제 2 조에 의하면 소청사건 모두를 관재처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 1 조에서 말하는 증거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사건이 회부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소청위원회가 여전히 처리하게 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1948.7.28자 군정장관지령(법령 제 2 호 급 법령 제33호에 포함된 동산급 부동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관할) 제 2 조에 따라 조선재판소에 회부되는 사건은 위 1948.4.17자 군정장관지령에 의하여 소청위원회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결정된 사건과 관재처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청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두 범주로 나눌수 있으니 동 제 2 조에서 조선재판소에 회부하고도 소청위원회에 남는 사건이 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조선재판소에의 회부는 의무적인 것이 아님이 규정의 취지임을 알 수 있어 소청위원회의 하기에 따라서는 법원에의 회부가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 소청위원회가 여전히 보유하는 소청사건은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위 1948.7.28자 군정장관지령의 제 7 조는 1948.8.31까지 재산소청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소청위원회가 재결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대한민국정부급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1948.9.11서명, 1948.9.20 발효)제 5 조는 대한민국 정부는 재조선 미군정청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전일본인 공유 또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조선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비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로 미루어보면 군정청의 처분에 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최초협정이 발효되는 1948.9.20 이전에 행하여진 처분이면 모두 위 승인 및 비준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1948.8.31 까지에 재산소청위원회가 수리한 소청사건은 위 협정발효일(1948.9.20) 전까지는 재산소청위원회가 재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48.9.15 당시에는 적법한 재산소청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수 없다는 그릇된 이론적 전제로서 1948.9.15자 재산소청위원회 재결에 의하여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소유로 소유권을 확정함이라는 부기등기 (갑 제 1 호증)까지 되어 있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것이 군정법령 제33호와 한미간의 최초협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 되었다고 원심이 판단하였음은 위 부기등기의 경위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는 위 설시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성대학교후원회가 본건 부동산을 원고 학교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대성의숙에게 증여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갑 제27호증(증명원)의 기재와 제 1 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2호증, 23호증의1,2, 25호증, 26호증, 28호증의6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어 그 보상으로서 농지개혁법이 정하는 지가증권이 발급 되었으며 그 지가증권이 재단법인 대성의숙에게 증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본건 부동산이 재단법인 대성의숙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갑 제27호증(이것은 문교부장관이 1971.9.22자로 작성하여 같은 달 23일에 발송된것임)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이 동 서증기재의 다른 부동산과 함께 학교법인 숙문학숙(이 법인이 원고법인으로 명칭변경이 된 것인 바, 설립허가)에 법인기본재산으로 출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편 재단법인 대성의숙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로 보이는 갑 제28호증의7(재산총괄표)에는 (일) 기본재산 토지부에는 전 22,202평, 평가액 30,529,500 보상증권액 3,552,320원( )으로만 기재되어 있고(기록 514정), (이) 보통재산부에 본건토지(단 529평으로 표시한 것은 539평의 착오로 보인다) 평가액 808,50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기록 516정) 같은 설립허가신청서 첨부서류로 보이는 갑 제28호증의8(재산목록)에도 본건 토지평가액 808,500원( )으로 표시하고 있고(기록 532정), 갑 제28호증의15 (재단법인 대성의숙 기본재산전환허가신청등 기안문)에는 교지로 사용할 예정이던 임차중의 귀속재산대지 24,400여평을 소유지가증권 5매 운운의 문언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위 서증의 각 기재들을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그 기재들 만으로서는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비자경농지여서 이것이 국가에 매수되고 다른 사람에게 농지분배가 되었던 관계로 원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대성의숙에게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지가증권만이 증여된 것인지 또는 본건 토지자체가 원고의 전신인 재단법인 대성의숙에게 적법히 증여되어 본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소유로 된 것인지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거시의 다른 증거들도 원심의 사실인정을 긍정하게 할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심리를 더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거시의 증거에만 의거하여 대성대학교후원회가 원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대성의숙에게 본건 토지 자체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본건 토지에 관한 지가증권을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 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