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동거하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대리권 수여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경험칙에 위배된 채증법칙위반에 해당하는 사례

재판요지

우리 농촌가족생활의 실태에 비추어 아들과 동거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의 부동산을 매도 처분하였다면 일응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수여되었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피고 3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피고 2가 1960.6.13 원고의 모 소외 1로부터 원고가 그의 망부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경북 영주군 (주소 1 생략) 대 187평중의 일부인 대 87평을 매수한 사실, 피고 2가 그 무렵 위 소외 1로부터 같은 원고의 상속재산인 위 같은읍 (주소 2 생략) 대 866평을 매수하였다가 1962.2.8. 피고 3에게 전매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소외 1이 위 각 원고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당시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인 소외 3, 동 소외 4의 증언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그밖에 입증이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대리권 수여에 대한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한 제2심 증인 소외 4는 (1) 원고는 1959.11경 군에서 제대하여 정직 없이 놀고 있어 모두 가사는 그의 모 소외 1이 주관하고 있었다. (2) 1960년 봄경 원고와 그의 모 소외 1, 소외 1의 사위 성명불상자가 증인의 아들인 소외 3을 찾아와 위 대지 87평과 그 지상가옥 및 전 866평을 팔아달라고 함으로 팔려는 사실을 알게되어 증인이 피고 2에게 소개하게 되었다. (3) 그후 피고 2가 위 원고의 모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시 그곳에 원고와 원고의 모 소외 1 및 그 사위도 같이 있었다. (4) 원고는 1960.7. 하순경 위 대지와 지상가옥을 피고 2에게 인도하여 주고, (주소 3 생략)으로 이사하였다. (5)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1961.10.20 경 원고 망부 소외 2의 사망신고를 하기 직전경에 동인명의의 인감증명을 받아 1962.4.경 사법서사에 교부하여 경료되었다.고 같은 동리에 사는 매매소개한 노인으로서 소상하게 증언하고 있으며, 제1심증인 소외 3은 동장이고 위 무렵 원고의 모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팔아 달라는 청탁을 받은 바 있고, 그후 팔았다는 말을 들었다. 같은 소외 5는 사법서사로서 위 (주소 2 생략) 전 866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신청하여 매수인명의로 경료하였다는 뜻으로 각 증언하고 있고,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매매당시 직전에 제대한 25세 가량의 장남으로서 그 모 소외 1과 동거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 모두 1962.4.20.경 및 원고는 그 모 소외 1과 동거하면서 그동안 아무말이 없었고 매도하고 인도한 때부터 16년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이사건 제소에 이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우리들의 농촌 가족생활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원고의 모 소외 1이 위 각 부동산을 매도처분할 당시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처분한 것으로서 그 모 소외 1에게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리를 한 후에야 위 대리권의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아니면 경험칙에 위배된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 이유있어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원고는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