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는 원고가 경제의안정과 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22조 제1, 2항에 의하여 조정사채액을 출자로 전환하였다 하여 여기에 상속세법 제34조의 4를 적용하여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에 관한 상법 제418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가 규정하는 것처럼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9조)로부터 댓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댓가로써 이익을 받은 자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이유모순이나 법률해석에 모순이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