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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에 탈루, 오류가 있는 때가 아닌 예

재판요지

법인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금원 부분에 관하여 그것이 일본국 세무관서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됨이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여부 결정을 보류한 채 일응 손비계상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후 법인이 세무서가 요구한 일본세무관서의 경정결정통지서등의 사본 제출에 불응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당초의 관세표준 및 세액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로는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도요다통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종식, 이삼규, 김기철, 정승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11.30 선고 74구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 회사(엄격히 말하면 원고 회사 서울지점이고 이하 같다. 단, 원고 회사 본점이라고 한 부분은 제외)는 1970.11.30 피고에게 동년 4.1부터 동년 9.30까지의 사업년도분의 소득(동소득은 국내원천 소득을 말하고 이하 같다)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함에 있어서 동 서울지점에 배부할 수 있는 그 본점 경비액 금 10,613,919원을 손비로 계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또한 1971.5.31 피고에게 1970.10.1부터 1971.3.31까지의 사업년도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함에 있어서 역시 동 서울지점에 배부할 수 있는 그 본점 경비액 금 71,077,314원을 손비로 계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를 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1) 위 각 신고내용중 위 각 사업년도의 본점 경비안분액에 관한 부분은 일응 일본에 있는 원고 회사 본점에서 일본국 세무관서에 세무신고를 한 그 신고내용에 의하기로 하되 다만 각 그중 세무계산상의 위 각 사업년도의 본점 경비안분액 금 9,096,543원 및 31,117,941원을 각 초과하는 금 1,517,376원 및 금 39,959,373원 부분만을 위선 각 손비부인, 이를 각 익금가산을 하고, (2) 위 각 신고내용중 위 각 본점 경비안분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조사하여 결정을 하기로 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끝에 위 세무계산상의 본점 경비 부인액을 포함하여 원고 회사가 신고를 한 위 각 사업년도의 손비중 금 5,474,573원 및 금 118,273,163원 부분에 관하여 각 손비부인, 각 익금가산을 한 사실, 피고는 이와 같이 하여 각 결정이 된 동 각 사업년도의 총 소득금액 금 8,286,013원 및 금 218,999,153원에서 동 각 사업년도의 본점 배부소득 금 3,228,231원 및 금 151,175,115원을 각 공제한 금 5,057,782원 및 금67,824,038원을 동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소정세율을 각 적용 동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각 고지세액을 금 2,509,421원 및 금 40,527,067원으로 한 당초의 각 처분을 하였던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 회사의 위 각 세무신고 내용에 따라 일응 각 손비로 허용을 한 세무계산상의 위 각 사업년도의 본점경비액 금 9,096,543원 및 31,117,941원이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약(이하 편의상 동 협약을 소득에 관한 한·일간의 조세협약이라 약칭한다) 제6조 제3항의 규정 및 그 부속문서인 1970.3.3자 일본측 공한에 의한 손비허용항목 및 금액인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위 각 당초처분 당시에 결정된 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 각 과세표준과 이에 따른 각 세액을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각 사업년도의 외형금액(단 비과세수익 부분은 제외)에 정부에서 정한 원고와 같은 외국상사의 도매업 소득표준들을 적용한 금액에 각 준하는 금 17,382,556원 및 금 146,066,422원으로 동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 각 본점 경비액중 금 9,096,543원 및 금22,034,546원 부분을 각 손비부인, 익금가산을 하여 이와 같이 각 결정이된 동 각 사업년도의 총 소득금액 금 17,382,556원 및 금 241,033,699원에서 각 이에 대한 본점 배부 소득을 각 공제를 위 금 17,382,556원 및 금 146,066,422원을 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소정세율을 각 적용, 그 각 고지세액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8,955,688원 및 금 61,908,013원으로 한 본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1) 위 소득에 관한 한·일간의 조세협약 제5조 제4항, 동 협약 제6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 및 동 협약의 부속문서인 1970.3.3자 일본측공한에 의하면 일본국 법인의 한국내에 있는 지점의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경비가 발생된 일본국내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로 공제됨이 허용되는 판매비, 경영비, 일반관리비 등의 그 본점 경비중 동 본점의 전세계에 걸친 판매거래로 인한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동 본점이 한국내에 있는 자와의 비과세 판매거래분을 제외한 판매거래로 인한 총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기로 되어 있고, (2) 법인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신고에 의한 경우( 법인세법 제32조)이거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한 경우 (동법-1969.7.31법률 제2125호-제33조)이거나를 막론하고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 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의 각 처분을 할 당시 원고 회사가 한 본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세무신고 내용중 본점 경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관계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한 바는 있으나 매입원가·경영비·일반관리비 등 그 각 본점 경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한국의 세무공무원이 일본국에 있는 원고 회사의 본점에 가서 관계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터이어서 그 각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피고가 실지조사 결정을 함이 없이 다만 앞서 본 소득에 관한 한·일간의 조세협약의 규정 및 1970.3.3자 일본측 공한에 의한 손비허용액 산출에 관한 공식에 맞추어 세무계산을 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그중 금 1,517,376원 및 금 39,959,373원 부분을 부인하였던 것에 불과하였고 그 나머지의 금 9,096,543원 및 금 31,117,941원 부분에 관하여는 일본국 세무관서에 의하여 그것들이 손비로 계상됨이 허용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고가 이들을 손비로 허용할 것인지의 그 여부의 결정을 보류한 채 원고 회사가 본점 경비액이라고 신고를 한 그 신고내용을 일응 그대로 인정, 손비계상을 하여 당초의 각 처분을 하였던 사실, 그후 피고는 본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언제까지나 보류하여 들수는 없어 그 정확한 결정을 위하여 위 협약의 규정 및 일본측 공한과 1972.8.월경 개최된 제4차 한·일 실무자회담에서 채택된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1973.10.5까지 수차에 걸쳐 원고 회사 본점이 일본에서 한 세무신고에 대한 일본 세무관서의 경정결정통지서등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일본의 조세법의 규정에 의한 그 경정결정 기간(그 기간은 3년간이다)이 훨씬 경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서로도 볼 수 없는 아무런 신빙성이 없는 일본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등만을 제출하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의 본건 각 사업년도의 본점 경비에 관한 신고내용을 믿을 수 없어 이를 각 부인하고 원고 회사의 동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기로 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당초의 각 처분당시에 일응 손비로 계상한 위 각 본점 경비를 부인하되 그와 같이 부인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과세 거래수익을 제외한 외형금액에 원고와 같은 외국상사의 도매업 소득표준률을 곱한 금액을 그 기준으로 하여 각 그중 위 금 9,096,543원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위 금 31,117,941원에 대하여는 그 일부인 금 22,034,546원 부분만을, 각 손비부인, 익금가산을 하여(이 점에 있어서 본건 각 처분은 정부추계결정 그 자체에 의하여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동 각 처분이 그것 자체에 의하여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2) (3)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본건 각 처분을 하기에 이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본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중 그 각 본점 경비액 금 9,096,543원 및 금 22,034,546원에 관한 부분을 각 손비부인, 익금가산을 하여 경정결정의 방법으로 본건 각 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각 처분이 위법한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위 원판결 설시에 따르면 피고는 당초 원고의 1970.4.1부터 같은 해 9.30까지 (제1기분) 및 같은 해 10.31부터 1971.3.31(제2기분)의 서울지점에 관한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받고 실지조사한 끝에 본점 경비안분액을 포함한 손비를 각1부 부인하여 익금가산하는 등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기 표준을 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부의 실지조사 결정의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확정이라고 할 것이다. 위 같은 법 제58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35조는 정부는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에 구체적으로 무슨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원설시대로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일본 세무관서의 경정결정통지서 등의 사본 제출에 불응하였으나 이것이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로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본의 제출이 없었던 사정은 당초의 결정당시나 본건 경정결정 당시나 동일할 뿐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하여 당초에 피고가 실지조사결정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이나 세액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 일본세무관서의 소위 경정결정 등이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법 제35조에 규정된 경정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위의 위 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