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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건축법 제39조의2의 제2항 소정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의미

재판요지

건축법 제39조의2의 제2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란 이미 건축물이 완공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분할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세워질 것이 확실시 되는 대지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39의2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시 (주소 생략) 답 521평은 녹지지역으로서 동 지상에는 1974.12.4 현재 그 소유자가 동년 10. 23받은 건축허가에 의하여 건축공정이 1할 정도 진행중에 있었는데도 동년 12.12 원고는 측량사가 동년 12.11 분할 측량하여 작성한 측량원도의 오류유무를 검토하고 토지의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그 원도상에 측량당시 묘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철저히 검토 확인하지 아니하고 검사결과 공지인 것처럼 그대로 인정하여 신고대로 도시계획법시행령 5조 3항을 적용하여 100평으로 분할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검토하여도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점 건축법 제39조의2의 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27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159조 4호에 의하면 녹지지역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대지 최소면적은 600M2 (181.5평)으로 되어 있는 바 위 법 제39조의2의 제2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란 이미 건축물이 완공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분할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세워질 것이 확실시되는 대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1할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에도 건축법 제39조의2의 제2항에 따른 분할면적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고 원고가 이건 토지의 현황조사를 소홀히 하여 이를 공지로 보고 100평으로 분할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