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무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상증자의 경우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기업자산의 증가는 없으면서 명목상으로 자본만 증가하게 되므로 증자전의 주식1주와 증자후의 주식1주는 그 실질가치가 전혀 다르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취득한 연합물산주식회사의 주식은 2차례에 걸쳐 301,300주로 무상증자가 된뒤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자후의 주식1주의 가액을 그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에 규정한 산식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액'의 산출에 증자전의 주식수로써 한다는 것은 환언하여 그 3년동안 기업의 실질적인 자산 총액은 무상증자로 인하여서는 아무런 변동없이 일정하므로 그 인정한 자산에서 생긴 순이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자전의 주식수를 적용한다는 것은 증자전의 주식 1주의 순이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 즉 증자 후의 주식 1주의 순이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될 수 없을 것이니 결국 원고들이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그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무상증자가 된 경우에 한하여는 그 증자전의 주식수를 그 증자비율에 따른 환산비율에 의하여 환산추정한 주식수로써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순수익액'이라함은 각 사업년도소득중에서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소득 즉 법인세등을 공제한후의 순이익액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속세법시행령이 이를 '소득액'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순이익액'이라고 표현한 규정취지에도 부합될뿐만 아니라 수증자가 받은 실질적인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증여세의 과세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가액결정에 있어 피고가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의 계산에 무상증자 후의 그 증자비율에 의하여 환산 수정한 주식수로써 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년도말 현재의 주식수 즉, 증자전의 주식수로써 하였고, 또 그 순이익액을 법인세액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보고 처리한 것은 그릇된 계산방법이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상증자에 대한 환산수정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거나 순이익액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