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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급수장치 취득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 등에 대한 추징금 과태료납부의무까지 승계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급수장치 취득자는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하는 것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 등에 대한 추징금이나 과태료 납부의무까지 승계하지 아니 한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28조 제1항에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써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피고 시는 동법의 위 위임규정에 의하여 이건 서울특별시 급수조례를 제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9조에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만환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8조 제2항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위 위임규정에 의하여 위 급수조례에서는 벌칙조항으로서 제41조 제1항에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 조례 제7조에 '급수장치는 그 설립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인데, 위 급수사용료 징수에 관한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은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써 규정함을 요한다는 규정인 것이고, 위 조례의 벌칙조항의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사용료 등을 면한 자 및 공공시설을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한 추징금이나 그에 대한 과태료 납부의무를 제3자가 승계한다는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달리 그와 같은 추징금이나 과태료 납부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상 규정이나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이건 급수조례 제7조에서 말하는 '의무'라 함은 정당하게 시설된 급수장치(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위 조례 제2조 제1호)가 그 설립된 건물 또는 토지에 부수하여 처분되고, 그 취득자는 급수장치의 취득에 따라 급수장치의 사용과 급수사용에 의하여 부담하게 된 신고의무(동 조례 제6조), 급수장치의 관리책임(동 조례 제8조)등을 말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지언정 주민의 의무와 벌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부정사용한 자에 대한 추징금이나 과태료 납부의무를 제3자가 승계한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해석의 잘못이나 그 적용을 잘못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