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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속 재산중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방식중 " 순이익액" 의 의미

재판요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5항 1호(나)의 주식 1주당 가액의 산정방식에서 말하는 순이익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조의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만을 말한다.

참조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항 제1호 마(4), 법인세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26. 선고 77누101 판결 1977.11.22. 선고 77누2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을 위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1호 나(최근 3년간 순손익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의 주식 1주당 가액산정 방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액/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서 말하는 '순이익액'이라함은 소득액이라 하지 아니하고 순이익액이라 표현한 그 취지와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실질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라는 증여세 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인세법 제9조의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액만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그리하여 1976.12.31 대통령령 제8341호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1호 마(4)는 이와같은 취지로 규정하여 위 '순이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방위세액, 주민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 대법원 1977.7.26. 선고 77누101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가 이와같은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액, 주민세액이 포함된 법인세법제9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그것을 위 '순이익액'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부과한 본건 각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