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들이 우리나라의 일반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저명주지의 상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후 인용상표들과 본건 등록상표간에 설령 종도형이 서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인용상표들이 저명 주지의 상표가 아닌 이상 본건 등록상표가 출원등록될 당시 인용상표들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할 수 없다고 하여 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무효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결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