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4246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가중뇌물수수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179조 내지 182조 또는 186조 소정죄의 범법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특가법 6조 7항에 그 소정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관세법 179조 내지 182조 또는 186조 소정 죄에 정한 징역형에 관한 가중형만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이들 규정에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에 관한 관세법 제18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법 소정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재산형의 과형에서는 제외하고 징역형에 한정시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검사 및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5, 피고인 16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씩을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15의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공소사실중 국제소포를 통한 밀수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작성의 관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원심이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지라도 적법하고 증거의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그대로 수긍되여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에 귀착되여 이유없다고 본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각 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 1 및 피고인 1,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원판시 제5의 (3)사실밖에 범한 일이 없고 피고인 2는 이건 범행에 하등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인데 고문, 협박, 기망등 방법에 의하여 허위작성된 증거능력없는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를 증거로 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건 범행에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여 임의성 없이 작성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기타 증거가치 없고 허위인 진술을 증거로 하는 등 채증법칙이 위배하였거나 증거없이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공동정범의 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고 이유불비의 잘못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5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건 범행을 전혀 한 일이 없는데 위와같은 방법의 수사에 견디지 못하여 허위 진술된 증거능력도 없는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를 증거로 삼아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경험칙과 조리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미진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6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시 제5의3 사실이외에는 전혀 사실무근인데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여 강제로 허위자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를 증거로한 채증법칙위배에 의하거나 증거없이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정사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가 소론과 같은 강압적인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음에 잘못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주장은 부당하다 원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추가하는 외에 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인용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판시 각 해당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적법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있다고 단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도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있는 때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6에 대하여는 각 10년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들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건 밀수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은 없고 다만 밀수해 드려온 물건을 취득한 일이 있을 뿐인데 위와같은 혹독하고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이루어진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기타 증거능력없는 조서의 기재를 증거로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항의 법리를 오해하고 공소장 변경, 심판범위 및 판결이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 것인바 검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타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데 관한 주장이 이유없다 함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원심이 들고있는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적법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범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 기재의 물품의 개수, 종류, 시가나 포탈 관세액에 대한 뚜렷한 오류기재 부분을 오기 또는 계산 착오인 것이라하여 바로잡아 적시한 것을 가리켜 공소장기재와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되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 된다거나 공소장 변경 심판범위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이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점 없다고 본다. 같은 취지 견해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반대논지를 물리친 취지의 원심의 판단 조처에 판단유탈의 위법있다 함은 맞지 않고, 이에관한 그밖의 논지도 이유없다. 다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약칭한다)제6조 제7항에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만 되어있어 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및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에 관한 특가법 제6조 3항이나 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에 관한 특가법 제6조 제5항과는 달리 제정되어 있기는 하나 특가법 제6조 제7항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에 관한 규정인 것과 특가법 제6조의 입법취지, 동법 제1항 내지 5항과의 관계와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제186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87조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아울러 고찰하여 보면 특가법 제6조 제7항에 그 소정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관세법 제179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 소정죄에 정한 징역형에 관한 가중형만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이들 규정에 정한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에 관한 관세법 제18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같은 관세법 소정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재산형의 과형에서는 제외하고 징역형에 한정시키는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가법 제6조 제3항 제5항 및 관세법 제187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고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에 관하여는 일건기록상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항을 참작할 지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있는 경우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들은 이유없다.
피고인 8, 피고인 15, 피고인 16 및 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7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상고논지들은 피고인들이 원판시 범행을 한 일이 없는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자백을 강요당하여 허위진술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증거로 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증거없이 또는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다 하고 범의를 부인하면서 이를 전제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하고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 바 소론 피의자신문조서가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닌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건에 잘못이 없다함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원심이 인용하고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판시 피고인들의 각 해당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지라도 적법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고 심리미진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본다. 피고인들에게 각기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5, 피고인 16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씩을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15의 각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