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회사(백화점) 지점의 외무사원이 상법 16조 소정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인지 여부와 동인의 거래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회사의 사용자책임
재판요지
상사회사(백화점) 지점의 외무사원은 상법 16조 소정 물건 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위 회사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물품대금의 선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외무사원의 점포 밖에서 그 사무집행에 관한 물품거래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 회사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법 제16조는 "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물품매매거래를 하였던 소외인은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이 아니라 피고 회사 대구지점의 외무사원이었으며, 이 사건 거래물품은 점포 내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거래행위도 점포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여기에 위 상법 제16조가 적용되어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선금을 받을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상법규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음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위 물품대금의 선금명목으로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던 현금이나 수표 또는 어음 등이 모두 소론과 같이 물품대금조로 피고 회사에 입금되었다고는 기록상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에 기초할 때 이 사건 손해발생에는 원고에게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견해나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금액의 범위 또한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심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래행위는 그 사무집행에 관한 것임이 명백한데, 상고논지는 위 소외인의 행위가 사무집행과는 관련이 없는 단순한 원고와 위 소외인 간의 대차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란하는 것이므로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의 위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