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조합에서 사용하다가 동 조합이 1971.3경에 매각처분한 원판결 설시의 저포표백기 1대 및 그 부속시설등의 기계 등은 원고가 한산모시공업화 사업육성을 위하여 1968년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투입하여 구입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되는 그 설시의 증거를 배척하고 그 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상공부장관은 1968.7경 피고 조합의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피고 조합생산의 한산모시의 저포표백용가공기 설비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써 금 2,150,000원을 피고 조합에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그 자금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맡고 있는 원고군에 영달하였는데 원고 군에서는 영달받은 위 국고보조금을 피고 조합에 교부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저포표백기계를 물색하게 하여 본건 표백기 등을 피고 조합 소유건물에 설치하게 하고 그 기계대금 2,150,000원을 원고군이 그 납품업자인 소외 장병홍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피고 조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원고 군의 자체자금 210,000원을 피고 조합에 보조하여 그 설치비용에 충당하게 한 것으로서 본건 저포표백기 등은 피고 조합의 소유라고 설시한 다음 본건 저포표백기등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보조금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이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그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 내에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본건 저포표백기가 피고 조합 소유라고 단정한 증거 중 갑제1호증을 제외한 서증들은 본건 표백기계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 (갑 제9호증)에 불과하거나 표백기의 시설을하기 3년 전인 1965년에 피고 조합이 상공부장관에게 피고 조합이 한산모시의 공업화를 위하여 표백기 등의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신청을 한 것이거나 (을 제6호증의 1, 2) 또는 본건 표백기의 시설을 한 후인 1969.3.2과 같은해 9.12에 피고조합이 서천군수 또는 충남도지사에게 설치된 표백공장의 수리 또는 정비비 보조신청을 한 것 (을 제1, 2호 각증)에 불과한 것으로서 동 서증들이 원심설시의 본건 국고보조금의 신청서 이거나 동 서증의 각 기재가 피고 조합이 본건 국고금의 피보조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갑 제1호증 (지출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인정의 본건 표백기의 매수대금 2,150,000원은 원고 군의 1968년도 세출 일반 회계의 시설비 항목에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위 금 2,150,000원은 동 서증의 문면으로 보아서는 원고군 자체의 시설비로서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금원으로서 매수된 본건 표백기 등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고 군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심이 본건 표백기가 피고의 소유라고 단정함에 있어서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을 살펴보아도 동 증언이 위 갑 제1호증에 시설비 항목으로 지출된 금원이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피고 조합에 전달된 국고보조금인데도 그 명목을 원고군의 시설비로서 기재하였음을 긍정하게 할 구체적인 증언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국고보조금의 피보조자가 피고 조합임을 긍정하게 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몰라도 위 거시의 증거만에 의하여 본건 표백기 등이 원고군의 소유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처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