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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조금관리법 제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

재판요지

보조금관리법 제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으로 매수된 본건 표백기 등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서천군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충남저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조합에서 사용하다가 동 조합이 1971.3경에 매각처분한 원판결 설시의 저포표백기 1대 및 그 부속시설등의 기계 등은 원고가 한산모시공업화 사업육성을 위하여 1968년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투입하여 구입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되는 그 설시의 증거를 배척하고 그 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상공부장관은 1968.7경 피고 조합의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피고 조합생산의 한산모시의 저포표백용가공기 설비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써 금 2,150,000원을 피고 조합에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그 자금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맡고 있는 원고군에 영달하였는데 원고 군에서는 영달받은 위 국고보조금을 피고 조합에 교부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저포표백기계를 물색하게 하여 본건 표백기 등을 피고 조합 소유건물에 설치하게 하고 그 기계대금 2,150,000원을 원고군이 그 납품업자인 소외 장병홍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피고 조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원고 군의 자체자금 210,000원을 피고 조합에 보조하여 그 설치비용에 충당하게 한 것으로서 본건 저포표백기 등은 피고 조합의 소유라고 설시한 다음 본건 저포표백기등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보조금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이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그 교부의 대상이 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 내에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본건 저포표백기가 피고 조합 소유라고 단정한 증거 중 갑제1호증을 제외한 서증들은 본건 표백기계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 (갑 제9호증)에 불과하거나 표백기의 시설을하기 3년 전인 1965년에 피고 조합이 상공부장관에게 피고 조합이 한산모시의 공업화를 위하여 표백기 등의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신청을 한 것이거나 (을 제6호증의 1, 2) 또는 본건 표백기의 시설을 한 후인 1969.3.2과 같은해 9.12에 피고조합이 서천군수 또는 충남도지사에게 설치된 표백공장의 수리 또는 정비비 보조신청을 한 것 (을 제1, 2호 각증)에 불과한 것으로서 동 서증들이 원심설시의 본건 국고보조금의 신청서 이거나 동 서증의 각 기재가 피고 조합이 본건 국고금의 피보조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갑 제1호증 (지출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인정의 본건 표백기의 매수대금 2,150,000원은 원고 군의 1968년도 세출 일반 회계의 시설비 항목에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위 금 2,150,000원은 동 서증의 문면으로 보아서는 원고군 자체의 시설비로서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금원으로서 매수된 본건 표백기 등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고 군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심이 본건 표백기가 피고의 소유라고 단정함에 있어서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을 살펴보아도 동 증언이 위 갑 제1호증에 시설비 항목으로 지출된 금원이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피고 조합에 전달된 국고보조금인데도 그 명목을 원고군의 시설비로서 기재하였음을 긍정하게 할 구체적인 증언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국고보조금의 피보조자가 피고 조합임을 긍정하게 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몰라도 위 거시의 증거만에 의하여 본건 표백기 등이 원고군의 소유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처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