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불명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의 적부

재판요지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고 동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3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망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에 불과하여 합일확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망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망 피고의 상속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인 소외인을 피고 적격이 있다 하고 동 상속재산을 피고로 보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여 동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3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망 피고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에 불과하여 합일 확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 없다. 2. 참가소가 있는 경우에 참가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때는 원, 피고간의 본안 재판을 참가소의 귀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함은 독자적 견해로 취할 바 못되며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소를 보조참가로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허물할 바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