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과 당원의 직권조회에 의하여 회보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소외 하산학회는 피고를 상대로 1974.12.30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975.5.16 동 소외인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동 소외인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 1976.1.28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1978.2.15 상고취하(동 소외인이 1976.2.18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2.23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취하서의 제출에 피고의 의사가 개입되는 등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동 소외인이 같은 해 2.28 상고취하취소서를 제출하여 1976.4.10 동 사건이 대법원 76다773호로 접수되었었으나, 1978.2.15 동외인이 기일지정신청을 취하하므로써, 동 사건은 결국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로 확정되었음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하산학회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이사건 소송과, 이미 확정된 위 대법원 76다773호 사건의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지만 실질상 동일 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참조), 위 대법원 76다773호 사건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 이어서 ( 대법원 1967.5.16 선고 67다372, 1967.8.29 선고 67다1312 판결 각 참조), 결국 이 사건소는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그와 모순되는 판단은 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