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본건 가등기 가처분등기는 1974.3.4에 경료되고 원고들 앞으로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74.6.3에 경료된 것이니 본 소송은 본안소송의 판결 결과의 귀추에 따라 해결될 사건이라고 하는데 있다. 그러나 가등기 가처분에 의한 가등기말소의 소송은 그 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소송이 확정전이라도 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의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