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토지들은 원고 시에서 시행하는 북악 스카이웨이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들로서 본건 매매계약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소속 공무원들이 재산가격조서를 작성할 때에 원고산하 사유재산심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정확정된 본건 토지의 평당 단가 금2,100원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그 10배인 21,000원으로 오기한 것은 경솔로 인한 것이고 매매계약체결 당사자인 관리 1과 직원도 그 계약체결함에 있어서 사정가격 평당 금2,100원을 21,000원으로 10배의 가격을 오기한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냥 10배인 오기내용대로 사정가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일련의 경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원고의 본건 매매계약은 매매 당사자인 원고의 경솔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본건 토지의 매매당시의 싯가는 도합 금 4,225,2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매매대금 16,974,300원은 당시의 싯가 금 4,225,200원에 비하여 4배 상당의 금액이 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가격차이만으로 위 매매계약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원고 산하 관재과 직원이 재산가격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본건 토지 사정가액 평당 금 2,100원을 금 21,000원으로 오기하여 관리과에 통보하고 관리과 직원이 그 오기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와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위 매매가 이른바 원고의 경솔로 인하여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또는 피고대리인인 소외 3이 위와 같은 오기로 인하여 매매대금이 잘못 표시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8 부터 1969사이에 서울시내 북악스카이웨이 도로시설공사를 하면서 위 도로의 1부 부지로 편입된 피고 소유의 토지 808평5홉(10필지)을 피고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1971.2.27 한국감정원에 위 토지의 싯가를 감정 의뢰하여 동년 3.16 위 감정원으로부터 위 토지의 평당 싯가가 금 3,000원이라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통보받아 위 감정결과를 기초로 동년 3.19 원고 산하 시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 토지에 대한 평당 매수가격을 감정가격의 70% 상당액인 금2,100원으로 사정확정하게 되고 원고 산하 재무국 관재과에서 위 사정가액을 재산가격조사서에 기재하여 매수사무에 관한 주무과인 건설국 관리제1과에 이를 통보하는 절차단계에서 위 관재과 소속 지방행정주사인 소외 1이 위 재산가격조서에 본건 토지의 평당 사정가액을 금 2,100원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금 21,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담당계원인 소외 2 또한 위 오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서류에 확인도장을 찍어 이를 위 관리제1과에 발송하고 위 서류를 접수한 위 관리1과에서는 본건 토지에 대한 매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 오기된 통보내용에 따라 위 토지의 평당 매수사정가격이 금 21,000원인 것으로 알고 1971.4.14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남편 소외 3과 매매대금을 평당 금 21,000원으로 한 도합 금 16,974,300원에 본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본건토지의 1971.3 현재의 싯가는 별지목록4, 5 기재 대지는 평당 금 20,000원이며, 나머지 각 토지는 평당 금 4,000원으로서 본건 토지의 싯가는 도합 금 4,225,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본건 토지들은 원고 시에서 시행하는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들로서 그 매수방법이 토지수용에 의한 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개인간의 토지매매가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본건 매매계약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 소속 공무원들이 재산가격조서를 작성할 때에 원고산하 시유재산심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정확정된 본건 토지의 평당 단가 금 2,100원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그 10배인 21,000원으로 오기한 것은 경솔로 인한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당사자인 관리1과 직원도 그 계약체결함에 있어서 사정 가격 평당 금 2,100원을 21,000원으로 10배의 가격을 오기한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냥 그 10배인 오기내용대로 사정가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일련의 경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도 불구하고 경솔로 인하여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본건과 같이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또 인접한 토지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본건 토지에 한하여 싯가 금 4,225,200원 상당을 그 4배가 넘는 금 16,974,300원의 매매대금으로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사정을 심리함이 없이 막연히 그 가격 차이만으로써는 그 매매계약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매도인 대리인인 피고의 남편 소외 3은 재무부이재국장직을 거쳐 계약체결 당시 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직에 있었던 분으로서 본건 토지의 거래가 잘되지 않는 토지이기는 하나 그 당시의 싯가나 인접 토지의 사정가격 등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판결은 민법 제104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반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