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표이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라 그 인정판단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쟁 1,200평이 그 일부가 되어 있는 원설시 임야를 나라에서 허가받아 개간하고 준공한 뒤에 이를 나라로 부터 샀다는 것이며 그러나 아직 등기를 아니하고 있던 중에 피고가 문제부분을 불법으로 점유 경작하였다는 것이며, 그동안에 원고에게 입힌 임료상당의 손해를 물어내라는 청구는 민법 제204조 3항에 따른 1년의 제척기간을 넘어서 제소한 것으로서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특히 기록 300정 이하)에 따르면 원고의 본건 소는 매매계약상의 정당한 점유경작권이 있다는데 근거한 것으로서 실로 본건의 소임이 인정 아니될수 있거늘, 이 주장이 한낱 점유의 소로만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빠뜨려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잘못을 못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