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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무주택자들에게 자기 집을 마련하여 주려고 지은 공영주택을 분양하면서 그 택지에 대하여는 약정없이 주택에 대하여서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경우에 주택뿐만아니라 그 택지까지도 포함된 전체의 분양계약내용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무주택자들에게 자기집을 장만하도록 하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건설한 공영주택중의 1동을 그 택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간에 아무런 약정도 없이 주택에 대하여서만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위 사업취지에 비추어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주택 뿐만 아니라 그 택지까지도 포함된 전체의 분양계약내용을 심리한 다음 입주예정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택지 구입과 주택의 건축이 계약상 실질적으로 입주예정자(또는 그들로서 조직된 조합)의 자담으로 되어진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그 자금의 일부(본거의 경우는 금 75,000원)를 융자한 것인가의 여부를 명백히 한 후에 나아가서 그 계약전체의 조건에 비추어 입주예정자의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진해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본건 공영주택 ○○호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택지에 대하여 장차할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권한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 75,000원의 융자금채무의 담보방법으로 되어진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택지와 건물에 대하여서는 모두 원고에게 소유자로서의 권한이 있는데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니 그 싯가에서 원고의 미불융자금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피고와 본건 공영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융자금 75,000원을 20년간 분할 상환키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택지대금은 원고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또 위 주택은 위 융자금을 완불하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하였는데 그 상환금 지체로 동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이 위 주택분양의 증거로 거시한바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그 내용은 주택에 관한 약정일 뿐이고 그 택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사항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본건 주택은 피고가 무주택자들에게 자기집을 장만하도록 하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18동의 공영주택을 건설한 것중의 1동임을 알 수 있는데 그 택지에 대하여는 원피고간에 아무런 약정도 없이 주택에 대하여서만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위 사업취지에 비추어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주택뿐만 아니라 그 택지까지도 포함된 전체의 분양계약 내용을 심리한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택지 구입과 주택의 건축이 계약상 실질적으로 입주예정자 (또는 그들로서 조직된 조합)의 자담으로 되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단순히 그 자금의 일부(본건의 경우는 금 75,000원)를 융자한 것인가의 여부를 명백히 한 후에 나아가서 그 계약전체의 조건에 비추어 원고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같은 점을 심리하여 밝히지도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 내지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인정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