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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담보부동산이 국가에 징발되어 채권자에게 징발보상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증권액면가액으로서 바로 채권이 소멸되고 그 청산과정으로서 나머지 증권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그후 국가에 징발되어 채권자에게 보상증권이 발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에 대하여 계속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증권이 환가되었거나 또는 다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이 채권자에게 1년 거치 10년 연부상환 조건의 징발보상증권이 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서 그 액면가액으로서 바로 채권이 소멸되고 그 청산과정으로서 나머지 증권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1969.10.27과 11.21 및 12.28 등 3회에 걸쳐 합계 250만원을 차용하고 그때그때 원리금을 합한 변제를 위하여 원심판시 액면 금 500만원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3매를 피고에게 발행하였다는 사실과 그후 위 소외인과 피고는 1970.11.9 소외인은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의 담보로서 원심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이행하고 피고는 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그 매득금에서 이자를 포기한 대여원금 2,500,000원만을 차지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 소외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500만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서 원심이 배척한 증거 속에 소론과 같은 공문서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 9호증이 포함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이들은 별소에 있어서의 증인심문조서와 피고 본인신문조서로서 원심은 그 기재내용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처가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고 본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의 발행경위와 그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위 1970.11.9자 약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도합 액면 금 5,000,000원에 상당하는 위 약속어음 3매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곧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5,000,000원이라고 단정하거나 원심이 본건에서 위 250만원에 대한 약정이자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위 1970.11.9자 소외인과 피고와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가 그 소외인에 대한 채권 2,5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해 11.19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던 이 사건 부동산이 그후 국가에 의하여 4,740,000원에 평가되고 징발이 되어 1971년 5월경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액면 금 10,000원의 징발보상증권 474매를 피고 이름으로 발급받게 되었으므로 위 담보 부동산은 이로써 대금 4,740,000원에 환가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중2,500,000원에 해당하는 증권액면금으로서 250매를 제한 나머지 증권 224매를 위 소외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을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판단은 위 징발보상증권이 피고 앞으로 발행됨으로써 그 증권의 액면가액에 의하여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본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담보된 부동산이 국가에 징발되어 채권자에게 보상증권이 발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에 대하여 계속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증권이 환가 되었다거나 또는 다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이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1년 거치 10년 연부상환조건의 징발보상증권이 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서 원심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액면가액으로서 바로 채권이 소멸되고 그 청산과정으로서 나머지 증권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위 증권의 일부를 이미 국가로부터 상환받았고 또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소멸된 것이라고도 주장되어 오고 있는데 원심이 이러한 사정 등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함이 없이 위와 같은 증권의 발행으로서 바로 그 액면가액에 의하여 피고의 채권이 당연히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