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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합제”계약에 있어 선주의 선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

재판요지

선주가 선원들과 사이에 일정한 비율에 따라 이익분배를 약정하고 선박을 제공한 “보합제”계약에 있어서 선주는 선장, 기관장 기타 선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선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건에서 이른바 “보합제”의 약정이 있다 할지라도 의연히 피고는 선주로서 선장, 기관장 기타 선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풀이한데 대하여 논지는 보합제에 있어서는 이익이 없으면 결국 선원들은 아무런 이익분배도 받는 것이 아니니 고용관계에서 나오는 일하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과 다르니 원심 이론대로 하면 이점을 설명할 수 없다고 논난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 피용자라 함은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보수의 유무도 불문하고 사용자의 선임에 의하여 그 지위감독하에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기만 하면 된다 할 것이니 원심의 이건 소위 “보합제”에 관한 해석과 그에 따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에 의하지 않은 사실인정,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보합제의 법리오해 등의 잘못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은 “침몰당시 선원들이 침수상황을 발견하고 무전연락을 하였으나 되지도 않고 또 구호대도 있었으나 당황한 나머지 이를 입을 시간조차 없었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해상수련을 싼 기관장(위 증인)까지도 구호대(구명동의)를 입을 정신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태였다면 이건 소외 2가 소론 구명동의를 입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탓할 수 없는 이치이므로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하였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하는 허물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또한 없다. 이에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