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은 피고회사는 1968. 한강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땜건설로 인한 수몰예상지역에 대한 보상을 시행함에 있어 당시 토지수용법상 기업인가 전이어서 수몰예상지역의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토지의 매수 및 지상건물 또는 입목 등의 보상을 하였는바, 원고소유인 경기 양평군 강하면 (주소 생략) 외 7필지의 전, 답, 임야 등 토지 도합 70,000여평 중 40,000여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부르기로 한다)이 수몰예상지로 책정되어 1969.6.경위 수몰예상토지를 피고가 매수한 사실 및 동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지상입목에 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고 그 지상건물 중 포푸라 입목 24,500주에 대하여는 보상에 관한 합의가 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아카시아 입목에 대하여는 보상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상을 하지 못하던 중 홍수에 의하여 위 아카시아의 입목이 멸실된 사실을 확정하였다.
2. 위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수몰예상지역내의 토지와 그 지상물을 매수하거나 그의 수몰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피고가 그들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강땜을 건설함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수몰될 토지 기타재산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서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내의 토지 및 그 지상물건을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매수 또는 보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몰지역내의 토지만을 그 지상물과 별도로 매수 또는 보상한다는 것은 좀처럼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토지와 그 지상물은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수몰의 대상으로서 매수 또는 보상의 대상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물론 소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피고에게 그를 증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문제다), 이건에 있어서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지상에 생립되어 있는 입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것과 이건 토지의 매매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역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건 아카시아 입목이 홍수로 멸실되기 전에 기히 이 사건토지와 그 지상에 생립된 입목은 위 계약에 의하여 다같이 모두 원고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의 땜공사 진전에 따라서 언제든지 법률상 하등의 지장을 받음이 없이 피고의 담수조치에 의하여 수몰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아카시아 입목도 그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하고 홍수가 있기 전에 벌써 피고가 하등의 지장을 받음이 없이 적법하게 그의 땜공사 진전에 따라 언제든지 수몰대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아카시아가 그후 홍수로 인해서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상하기로 한 원ㆍ피고간의 위 약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즉 이건에 있어서 홍수로 인한 아카시아 입목의 멸실을 위 매매계약 또는 보상특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불능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입목은 앞서 본 원, 피고간의 위 계약으로서 기히 피고가 그 땜 건설의 진전에 따라서 법률상하등의 지장없이 언제든지 피고의 뜻에 따른 담수에 의하여 수몰대상 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니 그로써 피고는 이건 토지에 대한 매수와 그 지상의 입목에 대한 보상을 특약한 위 계약의 목적은 달성된 셈이고, 또 원고는 위 토지와 그 지상입목에 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의 뜻대로 땜공사 진전에 따라 언제든지 수몰대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끔 한 이상 이 건에 있어서 위 매매 및 보상에 관한 약정내용은 원, 피고간에 이건 아카시아 입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그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만을 제외하고는 위 홍수가 있기 전에 기히 그 전부가 실현을 보았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아카시아가 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홍수로 인해서 멸실되었다고 해서 그에 관한 이건 보상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상으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40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