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을 제7호증의 1, 2에 대한 인부로서 원고는 부지라 하고, 원고의 인장이 도용,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풀이하여 보건대 위 서증에 찍힌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의 인영인 점을 시인하고, 다만 그 날인행위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날인행위도 원고가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측에서 그것이 도용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될 것이요, 원고측으로부터 이러한 입증이 없을 때에는 위 서증의 진정한 성립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그 판시에서 을 제7호증의 1, 2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아무러한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시는 증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