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은 피고가 사과상자를 실은 피고소유 경운기에 망 소외인을 태워 영천읍으로 운행하던중 소변을 보려고 길가에 발동을 끄지 않은 채 경운기를 세워두고 운전석을 떠난 사이에 그 차에 타고 있던 망 소외인이 경운기를 운전해 가다가 운전미숙으로 도로 아래쪽 배수로에 동 경운기를 진입케 하여 배수로 석축에 충격됨으로써 동인이 흉부좌상으로 인한 심장마비 및 쇼크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발동을 끄지 않은 채 경운기를 이석한 과실과 동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단정은 정당하며 이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로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원심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