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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채혈병 제조상의 잘못과 수혈자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재판요지

피고 회사가 제조납품한 채혈병이 당초부터 오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채혈병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소외인을 사망케 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에 미흡한 경우에는 위 채혈병 제조상의 잘못과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영일양행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수혈(동병원 부속혈액원에서 피고 회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채혈병을 사용하여 채혈한 것에 의하여)을 하면서 고관절전치환 수술을 받고 “쇼크”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쇼크”의 선행원인은 어떤 독성물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나 사후 부검에서 그와 같은 독성물질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이 사건 사고 50여일 후에 이르러 피고 회사 납품 채혈병중 8개(동병원에서 이미 사용해버린 것으로 보인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거된것 중 2개의 채혈병에서 대장균류인 “크레브젤라뉴모니아”및 “엔트로박타 고로이카”균이 검출 판명되었으나 위 균은 인체에는 비병원성균인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피고가 납품한 채혈병 전부가 본래부터 오염되어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대장균이 발견된 2개의 채혈병도 당초부터 오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하고 그렇다면 위 대장균이 위 소외인을 사망케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에 미흡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채혈병 제조상의 멸균 등의 시험을 하지 아니한 채 납품한 잘못과 위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는 바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관계와 아울러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수긍되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에 비롯된 잘못있다고 단정되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가 채혈병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채혈병속이 독성 물질로 오염되었다는 소론 선행사실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바이다. 위와 같은 독성물질에 의한 “쇼크”사로 볼 것이라 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원심이 믿지 아니한 증거를 들거나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하여 필경 원심의 증거취사 판단 및 사실인정의 전권사항을 비의함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은 그 판시 채혈병 2개에서 대장균류의 균이 검출되었다 함은 이 사건 사고후 50여일이 지난후의 시험결과 판명되었다는 것일 뿐 피고가 납품한 채혈병 전부가 본래부터 대장균검출 등으로 오염되어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대장균이 발견된 2개의 채혈병이 당초부터 오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 없는 반대사실을 전제로 증거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피고 회사가 납품한 채혈병이 당초부터 오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조처에 채증법칙의 위배없다 함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 논지는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한 증거를 들거나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함으로써 원심의 증거취사 판단을 비의함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밖에 원판결에 이유의 불비 내지 모순점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제조 납품한 체혈병이 당초부터 오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채혈병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소외인을 사망케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에 미흡하다하여 위 채혈병 제조상의 잘못과 위 소외인의 사망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고, 피고 회사가 서울적십자병원과 더불어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위 소외인을 사망케한 것이라 함을 전제로 법리오해있다는 논지는 1심 피고 대한적십자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도 항소를 하지 않아 아미 1심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상고이유로 삼을 것이 못되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